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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2025)

by 바로용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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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해당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신고대상과 2025년 신고기간, 신고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지만,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소세 신고대상

 

 

 

 

종소세 신고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 임대,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익을 낸 개인사업자, 강사나 작가,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소득자, 유튜버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며, 복권이나 경품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니 본인의 소득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소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5월 한 달이 종소세 신고기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더 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4. 종소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선택하고, 소득과 비용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후에는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서면을 선호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신고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5. 종소세 신고 유의사항

 

 

 

 

종소세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신고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경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듭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신고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금융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신고 누락 시 추징당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2024년에 사업, 임대,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나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미리 ‘종소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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