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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by 바로용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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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등록면허세)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율과 납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 대상, 납부 기간, 세율, 계산 방법, 그리고 간편 계산 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납부 대상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를 매매, 증여, 상속, 분양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등록세는 취득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법적으로 등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주택 가격과 취득 형태,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납부 기한과 주의사항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 취득세와 함께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2025년 기준 세율

2025년 기준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에서 3% 사이의 누진세율,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4%포인트, 3주택 이상은 6%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일부 중과세율이 제외됩니다. 등록세(등록면허세)는 유상 취득 시 과세표준의 0.2%, 무상 취득 시 0.8%, 상속의 경우 0.4%이며,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고 일부 고급주택·별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4. 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매매가)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곱해 산출합니다.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등록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총 납부세액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아파트를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 2% = 1,400만 원, 지방교육세는 140만 원, 등록세는 140만 원으로 총 1,68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 간편 계산 사이트 활용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를 쉽게 계산하려면 지방세 통합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주택 가격과 취득 형태, 지역 등을 입력하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취득 형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세금을 확인하면 예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중과세율이 완화되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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