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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by 바로용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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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9월에는 주택 재산세 2기분과 토지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 방법과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법까지 쉽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 재산세 조회 및 계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서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 전국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금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 납부 기간 전 미리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주택 공시지가액으로 결정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세 계산 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주택,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목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며 세제 혜택 차이가 있으니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는 연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자세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1기분은 7월에 납부하며 주택 재산세 2기분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9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9월 납부 기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우편으로 받은 지로 고지서 내 전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조회 및 납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금 항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납부할 세금 항목을 공지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라도 가산세가 붙으니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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